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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절차
본문 내용
택지비 산정
택지의 감정평가 신청(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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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의 감정평가 의뢰(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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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결과회신(감정평가업자2인)
20일(~30일 연장시)※ 재평가시(20~30일)추가
심의자료 작성
(용역기관) (20일~3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안) 작성
(사업주체)
분양보증보험증권 발급
(사업주체 → 주택보증회사 발급) (6일)
분양가격심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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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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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장·군수·구청장)
10일(~15일 연장시)
※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전에 별도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