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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 산정

택지의 감정평가 신청(사업주체)

택지의 감정평가 의뢰(시장·군수·구청장)

감정평가결과회신(감정평가업자2인)

20일(~30일 연장시)※ 재평가시(20~30일)추가

구분선

심의자료 작성

(용역기관) (20일~3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안) 작성

(사업주체)

구분선

분양보증보험증권 발급

(사업주체 → 주택보증회사 발급) (6일)

구분선

분양가격심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사업주체)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시장·군수·구청장)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장·군수·구청장)

10일(~15일 연장시)
※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전에 별도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