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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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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란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ㆍ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에 택지비(감정가)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여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