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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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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다음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업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 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 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 아.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 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