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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상지가변동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2.5으로 하고, 월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천분의 2로 한다. (2014. 7. 15. ~ 2015. 6 30 까지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분에 적용)

정상지가상승분의 적용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과기간 중 제2차 연도 이후의 각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경우

개시시점지가 산정시의 정상지가상승분

종료시점지가 산정시의 정상지가상승분

물납토지의 가격산정시의 종료시점부터 물납허가일까지 정상지가상승분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경우

개발이익산정시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기부채납토지의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