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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개시시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시행령 별표3과 같다.

부과개시시점의 예외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별표 2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
에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해제.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로 한다.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날
–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제7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 위내용 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부과종료시점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부과종료시점의 예외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 인가일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날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끝난 것으로 증명된 날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를 확인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

시행령 [별표 3]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시행령 [별표 3]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안내 표로 첫 번째 열은 사업 종류, 두 번째 열은 근거 법률 및 사업명, 세 번째 열은 인가등을 받은 날, 네 번째 열은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구성됩니다.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인가등을 받은 날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준공인가일
나.「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일
사용검사일
다.「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라.「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일
준공검사일
2. 산업단지개발사업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준공인가일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사업
마.「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준공검사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나.「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준공검사일
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준공검사일
마.「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 굴착허가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바.「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 온천개발계획
승인일
온천이용
허가일
사.「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사업시행
허가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4. 도시개발사업, 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
준공검사일
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
인가일
준공인가일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계획
승인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마.「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
사업
개발계획
인가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 사업
개발계획
승인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준공검사일
아.「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특구계획
승인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5. 교통시설 및 물류
시설 용지조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실시계획
인가일
준공검사일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준공인가일
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일
시설확인일
6.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가.「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설치사업
나.「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설치사업
설치허가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일
준공검사일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7.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
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가.「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건축허가
(신고)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행위허가일
또는
실시계획 인가일
준공검사일
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공장설립
승인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
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
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
전용 또는 초지전용 허가(신고)일
준공검사일, 건축물
(시설물) 사용승인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