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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개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법제11조의 규정)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부담률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X 부담률

부담률

남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정상지가상승분의 정산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이 월 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월의 전월 정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이 공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개발이익 및 개발비용의 산정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면적 중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그 개발비용은 총 지출비용 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따른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