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문 내용

부과제외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경감사업

50% 경감받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 경감받는 사업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청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改築)· 유지·보수·준설(浚渫) 등의 사업
–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부과면제

부과면제 표로 첫 번째 열은 구분, 두 번째 열은 대상기관, 세 번째 열은 대상사업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대상기관 대상사업
100% 면제 모든 시행자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제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 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수도권제외)
물류단지개발사업(수도권제외)
50% 경감 지방자치단체 100%면제이외의 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항만공사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
한국철도공사 역시설 및 역세권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감면대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중소기업 공장용지조성사업(수도권제외)
중소기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수도권제외)
중소기업 관광단지조성사업(수도권제외)
중소기업 교통시설용지조성사업(수도권제외)
모든 시행자 국민주택 건설을 하기위한 택지개발 사업
(주택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