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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외 및 경감
본문 내용
부과제외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경감사업
50% 경감받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 경감받는 사업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청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改築)· 유지·보수·준설(浚渫) 등의 사업
–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부과면제
구분 | 대상기관 | 대상사업 |
---|---|---|
100% 면제 | 모든 시행자 |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제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 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수도권제외) 물류단지개발사업(수도권제외) |
50% 경감 | 지방자치단체 | 100%면제이외의 사업 |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 | |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
항만공사 |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 | |
한국철도공사 | 역시설 및 역세권개발사업 |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감면대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중소기업 | 공장용지조성사업(수도권제외) | |
중소기업 |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수도권제외) | |
중소기업 | 관광단지조성사업(수도권제외) | |
중소기업 | 교통시설용지조성사업(수도권제외) | |
모든 시행자 |
국민주택 건설을 하기위한 택지개발 사업 (주택법 제2조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