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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조합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써 다음의 경우에는
그 조합원(조합이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조합이 해산한 경우
–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이때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하고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 고지일 부터 30일로 한다.

납부의무승계, 연대납부의무, 제2차 납부의무

1.1.1.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