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문 내용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사업별 규모 표로 첫 번째 열은 구분, 두 번째 열은 부과대상규모로 구성됩니다.
구분 부과대상규모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계획구역 660㎡이상
그 외 시도 도시계획구역 990㎡이상
도시지역 외 1,650㎡이상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제곱미터이상
② 위 ①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③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⑤ 위 ①내지 ④의 지역 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위 ①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②의 지역의 1.5제곱미터, ③과④의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②지역의 1제곱미터는 ③및 ④지역의 5/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연접사업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
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예외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