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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572호 (1998.9.19.)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 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 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즉,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 1998년 6월 18일 이전에

준공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부담금관리기본법 법률 제6589호(2001.12.31.)부칙 제2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709호(2005.12.7.)부칙 제2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즉 2006.1.1.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52호(2006.12.15.)부칙 제5조

(징수 제외에 따른 대상토지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709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은 동 기간의

경과 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토지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연접한 토지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2245호 (2014. 1. 14)부칙 제 8조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 면제

즉, 2015. 7. 15. ~ 2018. 6. 30. 기간 중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경감 및 면제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