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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토지는 일반재화와는 달리 인간의 삶의 조건이자 생활의 현장 그 자체이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인류는 땅에
집을 짓고 길을 내면서 도시를 건설하였고, 땅에서 나는 부산물을 가지고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는 토지를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원소의 하나로 보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토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경제적인 문제를 야기 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토지소유가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됨으로서 토지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토지에 따른 개발로 인하여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사회로 환원하지 못하고 소수의 개인에게 사유화되기 시작하면서 토지가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이러한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발표되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의 열기는 사그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1989년 12월 30일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념인 재산권 중 토지소유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토지의 사용, 개발, 수익, 처분 등의 행위에 의무와 제약을 부과한다는 것을 이념으로 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3법은 무분별한 토지과다소유를 견제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경기과열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은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으나 그 순기능이 컷던 반면에 직접규제에 따른 일부 폐해도 있었으며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규제에 치중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래나 이용까지 위축시킨 부분도 있다.

그러던 중 1994년 7월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음으로서 위치를 상실하였고,
1998년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하였으며,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IMF체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기의
급랭과 자산디플레이션에 의한 복합불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다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수도권지역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개발사업과,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개발사업 한해서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다가,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
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율(당해 개발사업 대상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의 배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